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국제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구 원주시청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89,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