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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30 2013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거창삶의쉼터 앞에 위치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상을 마리면에서 거열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상으로 주상면에서 거창삶의쉼터 방향으로는 황색점멸등이, 마리면에서 서경병원 방향으로는 적색점멸등이 각 작동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주상면에서 삶의쉼터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여)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24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인 D 차량을 수리비 3,920,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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