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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7 2013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06:30경 파주시 문산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6:30경 원주시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039,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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