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06:30경 파주시 문산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6:30경 원주시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039,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