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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3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7.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569-17 앞 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도봉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외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건물 수리비 634,8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D에 있는 E수퍼 앞 도로를 위 1항 피해자 C의 건물 쪽에서 도봉고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E수퍼 진열대와 냉장고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진열대와 냉장고 수리비 2,1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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