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9. 3. 5. 소망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하구둑 국도를 영암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시설물이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3차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가로등을 충격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영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국도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