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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02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G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가 위 세 피고인들에게 스마트폰 매수대금을 제공하는 한편 위 세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온 스마트폰을 분실 스마트폰 수집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8. 2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9. 01: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8. 19.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 및 같은 구 K에 있는 L 주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6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범행이용 차량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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