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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3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I를 징역 6월에, 피고인 R를 징역 4월에, 피고인 S, T, U, V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I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과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는 렌트차량 및 스마트폰 매수대금을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R는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이 스마트폰을 매수해오면 그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피고인 I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피고인 I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U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V 피고인은 2011. 11. 15. 01:19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옆 AA모텔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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