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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31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매수하여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 먹고, 서울 강남구 G 407호에 주거지를 마련한 후 직업이 없이 일자리를 찾고 있던 피고인 B 등의 고향 후배들을 그곳으로 상경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대로변에 나가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아래위로 흔들어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가 정차하면 그 기사로부터 휴대폰을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매입 즉시 주위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휴대폰을 숨겨 경찰의 검문을 피하라”는 내용의 속칭 ‘흔들이 수법’을 가르쳐 주고, 장물인 휴대폰 매입자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9. 2. 01:3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속칭 ‘흔들이 수법’으로 피해자 J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9. 5. 01: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속칭 ‘흔들이 수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같은 달 10일 피고인 B에게 장물인 휴대폰 구입자금 30만원을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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