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3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 또는 미아역 앞 노상 등지에서 택시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16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미아점 앞 노상 등에서 택시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5회에 걸쳐 8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4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