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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5 2013고단1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5.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6.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4.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2011. 3. 2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1. 6.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2.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3. 1.경 18:00경 내지 19:00경 사이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기종을 알 수 없는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1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I, J과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부산 연제구 K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J에게 매수대금 350,000원을 주고, 같은 날 J이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에게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16대가 장물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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