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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2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C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3. 4. 23.경 F 주식회사 사무실 공소장에서 “H 커피숍”가 범행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비철 사장인 A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조로 월 200만 원을 주고, 당신이 타고 있는 리스차량인 아우디 차량의 리스료를 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 이전을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감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이 2억 원 상당,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받을 채권은 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3,500만 원권 수표 1장, 피고인 B을 통하여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3. 5. 14.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투자할 데가 있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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