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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8.28 2013고단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 09: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회사를 다니다가 아파서 수년째 소송중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면 이기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린 채무액 합계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채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였음에도 그 이후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에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통장(F)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8.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패물을 팔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재판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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