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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급하게 합의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만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직장에서 보증을 잘못하는 바람에 구속될 상황이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내 전에 빌린 2천만 원을 더해 5천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딸이 구속될 상황이 아니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식당 2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인데 공사비용으로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12.경까지 전에 빌렸던 총 5천만 원을 더해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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