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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고정2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해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후배가 잡혀있어 벌금을 내야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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