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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17: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실내인테리어 건축사무실의 일감이 없어 적자인 상황이었고, 자신 명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세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내 명의 아파트에 전세를 줘서 15일 후 전세금으로 1,500만 원이 나올 것이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금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달 25.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실내인테리어 건축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회사일로 돈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오늘 내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총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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