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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우아파트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길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알티 마 승용차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959,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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