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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1 2018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알티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5:00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38호 국도에 있는 두문 동재 터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한 쪽에서 두문 동재 터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3,873,7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와 도로 교통법 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6. 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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