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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A8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9:33 분경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 호로 840번 길 65-20에 있는 편도 3 차로 인 43번 국도 신 항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세종 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A8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라 세 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D(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리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D(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를 할 수 없어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와 도로 교통법 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5.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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