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같은 로에 있는 투 썸 플레이스 커피숍 방면에서 롯데 시네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시야가 좁았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8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