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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들 안 길 삼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미니 쿠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2018. 7. 16.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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