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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6고단35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5: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전망대 사거리를 안산시 방면에서 시화 방조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시화 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맑은 물 관리센터 방면에서 시화 호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E 운전의 F 덤프트럭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 비 2,954,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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