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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존부터 알던 사이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돈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있어야만 돈을 빌려준다고 하자 자신의 아버지 D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 D이 피고인의 2,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귀포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3장의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이 차용증서는 아버지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연대채무자란에 아버지 D이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날인까지 했으므로 내가 갚지 않으면 아버지가 갚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서에 있는 연대보증란의 D 서명, 날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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