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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인을 요구하여 D의 동의 없이 마치 D이 피고인의 차용을 보증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F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금 삼천만 원정, 원금은 서기 2009년 9월 30일까지 변제한다. 2009. 3. 16. 채무자 A, 주소 마산시 G, 보증인 D, 주소 창원시 H" 라고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3. 1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09.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억 5,000만 원 가량이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 차용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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