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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6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D에 대한 범행

가. E 콘서트 공연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E 희망콘서트 공연계약서(광주,부산)”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 상호 “H”,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I”, 사업자등록번호 “J”, 대표이사 “K”이라고 작성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공연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2. 1. 중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L 콘서트 공연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전국투어 공연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 상호 “(주)M”,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N B동 2602호”, 대표 “O”이라고 작성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공연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연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201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705호 S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22. 대구엑스포에서 L 단독 콘서트를 주관하는데 공연 진행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콘서트가 끝나는 대로 원금과 투자수익금 포함하여 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며 투자권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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