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23:5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도화동 378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C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C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에 위 순경 C가 경찰 PDA 단말기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 C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C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음주측정 경과, 음주 경위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용지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