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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9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9:5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안 성리 230 번지 과수원 앞부터 상 모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 19:53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 앞에서 음주 운전 사실로 적발되어 서귀포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사촌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E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PDA 단 말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 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 서명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F ’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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