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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가단8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39222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88,4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1. 10. 25. 08:44경 대전시립미술관 주차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려는 찰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 등이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둔산대로를 따라 만년네거리에서 둔산대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대전시립미술관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둔산대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앞선 상황에서 유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의 탑승자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1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원고 차량의 추월사고로 보이나, 원고 차량이 선행 유턴한 점, 충돌부위를 각 감안하여 원고 : 피고의 책임비율을 65 : 35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재심의위원회에서 ’동시 우회전 사고인 점, 피고 차량이 선행 유턴한 점,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 : 피고의 책임비율을 65 : 35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치료비 등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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