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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나174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8. 01:0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같은 방향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사고 차량(이하 ‘선행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2차로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17,760,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제외한 16,7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은 선행 사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나왔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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