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 21. 08: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하며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365,4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량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비교적 폭이 넓은 이면도로인 점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의 손괴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10,632원(= 365,450원 × 85%, 원단위 미만 버림) 및 그중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55,81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