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5. 13:30경 경남 양산시 동면 호포역 앞 편도 5차로 도로 의 1차로를 금곡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50 ~ 70m 전방에 있는 유턴허용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여 서행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의 뒤에서 순차로 주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및 피고 차량도 속도를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소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6. 11. “원고 차량이 유턴불가지역에서 유턴하기 위해 급정지한 사고 경위 등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원고 차량 30% : 피고 차량 70%”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32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8. 7. 4.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98,400원(= 1,328,000원 × 0.3)을 지급한 후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의마감일(2018. 7. 5.) 이전인 2018.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