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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단127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인 C(169 톤) 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8. 06:3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북위 33°50’, 동경 124°30 ’에서 위 어선에 설치된 유명 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23:00 경 북위 33°59’, 동경 124°40 ’에서 양망하고, 2017. 10. 29. 06:30 경 북위 33°50’, 동경 124°35 ’에서 위 유망 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22:30 경 북위 33°55’, 동경 124°39 ’에서 양망하고, 2017. 10. 30. 06:00 경 북위 33°52’, 동경 124°35 ’에서 위 유망 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22:30 경 북위 33°52’, 동경 124°39 ’에서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등 잡어 약 3,350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2. 07:2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8해리 해상( 북 위 34°02’, 동경 124°08’ 지점 )에서, 중국 어선 단속 중인 목포 해양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에 대한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 장관 발행의 어업활동 허가증을 마치 위 C에 대한 어업활동 허가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위 어업활동 허가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입 역 상황도, 어업활동 허가증,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4), 중국 어선 총톤수 실측 결과 송부, 수사보고( 선박 국적 증서 비교에 대한), C 선박 서류,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채 증 사진, 수사보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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