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서 C(C, 70 톤, 목 선, 승선원 10명, D) 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어선은 그물의 망 목 내경이 50mm 이하인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수역에 입 역 또는 출역할 때에는 대한민국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입 ㆍ 출역 통보를 하여야 하며, 유망 어선의 경우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 받은 조업 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허가번호를 표지 판에 표기하여 선체의 조타실 양측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선명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18:1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인 북위 35-34.1, 동경 124-31.2 지점에서 망 목 내경이 38mm 인 어망을 사용하고, 대한 한국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입 ㆍ 출역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 ㆍ 출역하고, 어구 설치 후 조업 수역을 이탈하고, 어업허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C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등 어업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12:00 경 중국 산동성 석도 항에서 C 선박에 선원 총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2018. 10. 7. 22:0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 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16:40 경 북위 35-34.0, 동경 124-31.2( 전 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방 약 62해리, EEZ 내측 약 1해리) 해상에서 어구를 설치한 조업 수역을 이탈하면서 입ㆍ출역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입 역과 출역을 반복하는 등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