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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23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강소성 황사항 선적 B( 중국 유망 어선, 149 톤, 315 마력, 허가번호 C) 선장으로 2018. 9. 13. 12:00 황사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19명을 승선시키고, 유망 어구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8. 9. 14. 18:00 경 어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 역하였으며, 2018. 9. 15. 10:00 경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인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2해리 지점( 서귀포시 차 귀도 서방 약 94해리 해상: 북위 33도 12.57분, 동경 124도 20.45분 )에서 조업을 하였다.

1.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망 목규정위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해양 수산부 장관이 부과하는 제한이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면 망 목 내경 50mm 이하인 그물을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5. 10:00 경 위와 같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한국 어업협정선 내측 2해리 지점 등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면서 망 목 내경이 평균 40mm 인 그물을 이용하여 조기 등을 어획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나. 정선명령위반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6. 00:52 경 배타적 경제 수역인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6해리 지점( 서귀포시 차 귀도 서방 약 84해리 해상: 북위 33도 10.89분, 동경 124도 28.08분 )에서 B를 이용하여 조업하던 중 사법경찰 관인 서귀포 해양 경찰서 3006 함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불법 어업활동 혐의로 정선 신호기 엘 (L) 기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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