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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9 2016고단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 D( 약 99 톤, 승선원 10명, 주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석도 선적 E( 약 99 톤, 승선원 10명, 종선)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타망 어선은 망 목 내경 54mm 이상의 자루 그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2015. 12. 10. 14:00 경 북위 34-57, 동경 124-35 지점( 전 남 신안군 홍도 북서 방 약 33.1해리, EEZ 내측 약 23.1해리) 해상에서, E에 적재되어 있던 망 목 내경이 46mm 인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 망하고 함께 위 어구를 예망한 후, 같은 날 18:00 경 북위 34-40, 동경 124-35 지점( 전 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28.7해리, EEZ 내측 약 25해리) 해상에서 위 어구를 양망하여 조기 등 잡어 약 273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19. 07: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업하여 합계 약 4,248kg 의 조기 등 잡어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활동 허가에 붙인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대가 보관 조서

1. 적발 경위 서, 승선조사 결과 보고서

1. 중국 어선 (D) 나포상황도, 중국 어선 (E) 나포상황도, 중국 어선 (D) 조업 경위도, 중국 어선 (E) 조업 경위도, 조업 일지 사본 (D), 조업 일지 사본 (E), 어선별 입출 역 내역 (D), 일일 조업 위치 및 어획량 (D), 어선별 입출 역 내역 (E), 어업활동 허가증 사본 (D), 어업활동 허가증 사본 (E)

1. 채 증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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