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절강성 온 령 선적 단타 망 어선 C( 강선, 90톤 급) 의 선장이다.
1. 무허가 조업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 11:00 경 C에 대하여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들어온 후 같은 날 15:42 경까지 어업협정선 내측 약 1.7해리 지점인 북위 32도 12분, 동경 126도 25분 해 점에서 타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식으로 타망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 선박은 정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 15:4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불법 어업활동으로 해양경찰 경비 함정 3003 함으로부터 기적 및 국제해 사기구의 국제 신호서에 규정된 정선 신호기 엘 (L) 기 수신호, 사이렌을 통하여 정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49 경 북위 32도 12.43분 동경 126도 25.83분 해 점에서 해양 경찰관들이 강제 승선할 때까지 약 1 해리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 경찰관의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EZ 어업 법위반 중국 어선 (E) 나포 보고, 서귀포, 3003 함 중국 어선 발견 및 검문 검색 계획 보고, 통보, 지시 (1) 보~ (3) 보
1. 선박 확인 관련 사진 C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