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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31490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임대방식에 의해 파렛트(물품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화물받침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파렛트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류기기 임대회사이고, 피고는 중고 냉동냉장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와 파렛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때 원고 소유의 파렛트와 공급할 물품 일체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의 파렛트에는 별지 목록 ‘ 특징’의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3)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 126매(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파렛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파렛트를 제3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거나 법원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았으므로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파렛트 중 일부를 법원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렛트에는 ‘이 사건 파렛트는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파렛트의 점유 취득 당시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의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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