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표준화된 파렛트(물품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화물받침대)를 임대하는 물류기기 임대회사이고, 피고는 제본업자인 사실, 원고 소유의 파렛트에는 별지 동산 목록 제4항의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 피고가 현재 원고 소유의 별지 동산 목록 기재 파렛트(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파렛트의 임차료는 1매당 50원/일인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6003호로 2014. 11. 5. 이 사건 파렛트를 포함한 파렛트 300매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4. 11. 19. 이 사건 파렛트에 대하여 위 가처분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파렛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렛트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2014. 11. 19.부터 이 사건 파렛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일 2,000원(50원×40매)의 비율로 계산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준화된 규격의 파렛트에 인쇄물을 실어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수량만큼의 다른 파렛트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파렛트가 섞이면서 우연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파렛트를 점유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파렛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