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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나990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임대방식에 의해 파렛트(물품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화물받침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파렛트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류기기 임대회사이고, 피고는 중고 냉동냉장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와 파렛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때 원고 소유의 파렛트와 공급할 물품 일체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파렛트에는 별지 목록 ‘ 특징’의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3)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 126매(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파렛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모르고 제3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거나 법원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으므로,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파렛트 중 일부를 법원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렛트에 ‘이 사건 파렛트는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는 점, 피고는 중고 냉동냉장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수차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파렛트를 비롯하여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낙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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