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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20992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렛트(Pallet)란, 화물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화물 받침대로서,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거래처로 제품을 출고하거나 운반할 때 화물의 해체나 환적 작업을 하지 않고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 수송, 보관 등의 물류작업을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물류기기이다.

나. 피고는 파렛트를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파렛트 풀(Pallet Pool)’이라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즉, 피고의 파렛트 풀 이용계약은 크게 ‘구내용 파렛트’와 ‘수송용 파렛트’로 구분하여, ‘구내용 파렛트’의 경우 피고의 고객인 계약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만 사용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것으로서 파렛트 한 매당 매월 일정한 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송용 파렛트’의 경우 피고의 고객인 계약처가 자신의 거래처로 물건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계약처가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위해 필요한 수량을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그 수량만큼 계약처에 파렛트를 입고시켜 주고(만약 계약처의 사업장에 사용 중인 구내용 파렛트의 수량으로도 충분하다면 사용 중인 구내용 파렛트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도 있다), 계약처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적재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위치와 출고된 파렛트의 수량을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그 계약처의 거래처에 가서 파렛트를 회수하는 것이다.

다.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파렛트 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2009년 계약’, ‘2013년 계약’, '2017년 계약'으로 부른다 . 계약일 물품 단가 입고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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