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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2509
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아주렌탈 주식회사, 이하 회사들에 대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파렛트(pallet, 물품을 적재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받침대), 컨테이너 및 각종 수납용기 상자의 제작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롯데케미칼, 엘지화학(이하 ‘롯데케미칼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임대해 왔고, 롯데케미칼 등은 피고가 주문한 유화원료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위 파렛트를 이용하여 왔다.

다. 원고와 롯데케미칼 등이 체결한 파렛트 렌탈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롯데케미칼 등이 거래처에 출고한 파렛트를 회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롯데케미칼 등은 원고에게 위 파렛트 출고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롯데케미칼 등으로부터 유화원료를 공급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파렛트를 함께 인도받았고, 오케이폴리머, 와이에이치산업, 엘폴리콤, 베스트폴리 등 원고의 파렛트를 이용하는 업체들(이하 ‘오케이폴리머 등’이라고 한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파렛트를 인도받았다.

이에 따라 2008년경부터 2017. 2. 21.까지 피고에게 1번 파렛트 30개, 2번 파렛트 14,744개 합계 14,774개가 인도되었는데, 피고는 그중 1번 파렛트 15개, 2번 파렛트 8,042개를 점유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2 입고 및 회수내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파렛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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