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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493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측기기, 정보기기, 파렛트 등을 대여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상지농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계란을 배송하는 운전기사로 파리크라상 공장 등에 계란을 배송하는 일을 하였다.

나. 피고는 파리크라상 공장 등이 제품 운반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그 소유자인 원고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3. 2. 1.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총 56회에 걸쳐 원고,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 성명불상자 소유의 파렛트 7,928매를 절취하여 B에게 처분하였다.

피고가 절취한 파렛트 중 원고 소유의 파렛트는 1,384매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293, 446(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파렛트 1,384매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위 파렛트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렛트 1,384매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절취한 원고의 파렛트를 처분하였기 때문에 절취한 파렛트의 구입 시기나 상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파렛트 사업을 시작한 2009. 11.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구입한 파렛트에 2016. 4. 4. 기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계산한 파렛트의 평균 가격이 30,492원인 점을 고려하면, 파렛트 1매의 시가는 30,492원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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