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10.6km 지점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로 변경 중 1차로를 정상주행 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이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의 범퍼 파편이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041,903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208,415원이 들도록 피해자 D,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