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163 ‘신진볼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송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905,2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54,4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