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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단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 26.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단봉동에 있는 단봉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가동 쪽에서 단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으로서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한 바퀴 반을 회전하도록 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5,998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F, G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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