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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8:33경 고양시 일산동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무료주차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정부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6-5에 있는 지산부동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은빛마을6단지 쪽에서 화정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옮긴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5,857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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