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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109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경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998. 7. 25.까지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해군중앙경리단은 1997. 1. 10.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험 계약단체명 : 해군중앙경리단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1997. 1. 10. ~ 2017. 1. 10.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70,000,000원 휴일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시 보험금의 150% 지급

다. 망인은 1997. 11. 1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 피보험자 : 망인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40,000,000원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에서 정한 휴일에 재해로 사망시 20,000,000원

라. 망인은 1998. 7. 25. 22:40경 D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망을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일 망인은 12:40경부터 22:00경까지 외출허가를 받아 배에서 나온 뒤 14:00경 소속 부대의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이 끝난 무렵 선임인 하사 E과 시비가 있었으며, 이후 후배 하사 F와 함께 여자친구 등을 만난 뒤 21:15경 홀로 귀대하였는바, E은 귀대시간이 다가오도록 F가 귀대하지 아니하자 망인에게 F를 함께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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