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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0450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⑴ 망인은 2016. 1. 1. 피고 D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3,5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망인은 2016. 1. 1. 피고 E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망인은 2016. 1. 1. 피고 G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M보험Ⅱ계약를 체결하였다.

⑷ 망인은 2016. 1. 1. 피고 H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⑸ 망인은 2016. 1. 1. 피고 I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3,5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⑹ 망인은 2005. 5. 6. 피고 J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3,000만 원(정기특약 7,000만 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보험금 7,000만 원, 보험기간 2005. 5. 6.부터 80세 만기까지로 하는 N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면책약관의 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해사망(또는 재해사망) 특별약관 등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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