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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1260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0.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보험상품명 :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5배형 피보험자 : 망인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1억 8,000만 원

나. 망인은 2014. 1. 26. 14:00경 자신의 거주하는 화성시 D, 201동 1603호 안방에서 문 경첩에 스카프로 목을 매고 사망한 채로 함께 거주하는 E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현장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고, 전형적인 목맴의 삭흔 외에 사체에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살이지만 망인은 중증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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