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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30 2014나310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상속지분 각 1/2)이고,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해군경리단은 1997. 1. 10.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1997. 1. 10.부터 2017. 1. 10.까지,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원, 휴일보장특약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슈퍼종합보장 직장인 보험계약(이하 ‘종합보장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1997. 11. 10. 피고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4,000만원,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 정한 휴일(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한다)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하 ‘플러스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토요일인 1998. 7. 25. 22:40경 D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 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은 망인이 타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1999. 11. 4. 피고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0. 7. 3.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망인이 상급자에 의해 타살되었거나 소속 부대가 부대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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