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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645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1994. 10. 24. 주식회사 제일은행(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SC제일은행이다. 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변제기는 1997. 10. 24.,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채무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제일은행과 약정하였다.

B는 1995. 4. 25.부터 위 대출의 월적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였고, 1995. 10. 17. 당시 그 무렵 미지급한 적금액 원금은 8,595,355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제일은행은 그 후인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B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1994. 6. 2.자 가계적금대출 채권의 지급을 각 연체하자, 제일은행이 B와 피고 등을 상대로 1995. 12.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단4132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3. 21. 제일은행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1. 5. B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위 가계적금대출금 채권, 그 외 1994. 2. 22.자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3702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2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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